[의사파업] 2/23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비상진료 병의원 약국 검색)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EGEN)

 

1. 개요

2024년 2월 23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 가능
  • 기간: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점까지
  • 대상: 모든 의료기관
  • 제한 규정 완화:
    • 비대면 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폐지
    •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 폐지
  • 의약품 재택수령: 현행 시범사업 기준 유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3.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 군병원: 12개 군병원 응급실 24시간 개방, 진료근무자 편성
  • 보훈병원: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 산재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학병원, 보건소,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

 

 

4. 정부의 입장

  • 한덕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 정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5. 추가 정보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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